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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생존 해병 "임성근, 급류 들어가 수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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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생존 해병 "임성근, 급류 들어가 수색 지시"

입력
2024.04.25 17:09
수정
2024.04.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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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색 지시 안 했다" 주장 반박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처벌 의견서 제출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예천=연합뉴스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예천=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생존 장병 A씨가 피해자 자격으로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순직한 채 상병과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했다. 그는 전역 직후인 지난해 10월 25일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의견서에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쯤 화상 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위험천만한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묻자, 누군가 '가슴장화'라고 대답했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됐다. 센터는 "당시는 홍수가 난 상황이라 수변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도로정찰을 하지 말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찔러보라는 지시는 수중수색 지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이 돌아와서 다른 부하 간부들에게 복장, 군기에 대해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7여단장은 포11대대장에게 '포병여단장님 불려 오실 뻔했다', '내가 온몸으로 막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A씨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개월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전북경찰청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도 함께 전했다"며 "수사기관과 국회가 생존 장병의 분노에 찬 호소에 조속히 응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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