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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4000명 집행정지 또 각하... 총 1만 3000명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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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생 4000명 집행정지 또 각하... 총 1만 3000명째

입력
2024.04.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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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건 중 7건 각하

노정훈(왼쪽)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과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노정훈(왼쪽)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과 이병철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에 반발해 단체로 신청한 집행정지가 최종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의대·의전원 학생 4,00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국 의대와 의전원 학생 1만3,000여 명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중 9,000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18일에 먼저 각하 결정이 나왔다. 부산의대 측 196명이 별도로 신청한 집행정지는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까지 같은 취지로 신청된 집행정지 8건 중 7건이 각하됐다. 법원은 "처분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라는 이유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수험생,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물리쳤다.

다만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계획을 바꾸지 말라"며 낸 가처분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을 받는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항고를 거듭하고 있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진정한 승부처는 민사 가처분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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