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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10대 자매 중상 입힌 교사… 4개월째 버젓이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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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10대 자매 중상 입힌 교사… 4개월째 버젓이 근무 중

입력
2024.04.30 14:22
수정
2024.04.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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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횡단보도 건너던 10대 자매 치어 중상
교육청 "직위해제 요건 아냐" 미온 대처 논란
기관 통보 1개월 넘도록 징계위 회부도 안돼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 지역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지난 1월 만취운전을 하다 10대 자매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직위해제나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교사가 직위를 유지한 채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공립고 소속 50대 교사 A씨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 유성구 한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15세, 13세 자매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는 사고 당일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유성구 자택까지 운전을 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81%였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근무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이나 위험치사상죄는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위해제 성립 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조차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씨가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나머지 서류를 제출받고,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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