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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쓰는 대학생·주부도 하루에 300만 원까지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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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쓰는 대학생·주부도 하루에 300만 원까지 이체

입력
2024.05.01 13:58
수정
2024.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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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만원인 한도제한계좌 이체 한도
모바일 100만원, 창구선 300만원까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업주부 A씨는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A씨와 같은 한도제한 계좌 이용자들은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 원까지, 은행 창구에선 3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를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 도입된 계좌다.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권은 소득 수준,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이체액 등을 고려해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

또 한도제한 계좌를 풀기 위해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직장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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