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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현실화, 농업재해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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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기후변화 현실화, 농업재해법 개정 시급"

입력
2024.05.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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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대책 농민 이중고
"근본적 대책 마련 나서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삼석(3선·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날 물가안정 대책으로 배추, 포도, 코코아, 양배추, 당근, 김 등 작물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정부대책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 할인·납품 지원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생산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의 감소는 예견되었던 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난·재해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농업 생산 체계 붕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도"총선 직후 대통령실을 통해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단속유예를 요청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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