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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한동훈 특검 vs 국회 특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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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한동훈 특검 vs 국회 특검' 갑론을박

입력
2022.11.04 20:00
수정
2022.11.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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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셀프수사' 비판에 '상설특검' 방안도 나와
국회 합의 없이 한동훈 결단 시 특검 발동 가능
민주당 "尹 방탄특검 우려… 국회 주도 특검을"
공수처 등판 얘기도 "당분간 경찰이 수사 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상설특검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을 하더라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 상설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검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동된다.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한 사건에 대해 별도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도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국회 동의 없이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역대 특검은 대부분 별도 특검으로 도입됐다. 특별검사 추천과 수사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별도 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상설특검의 경우 한동훈 장관이 결정만 하면 국회 동의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특검 임명까지 8일이면 가능하다. 한 장관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특검 도입시 파견검사 등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지만, 현재로선 한 장관의 상설특검 발동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이해충돌 및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기존 수사가 미진해 의혹이 가라앉지 않거나, 수사가 현저히 불공정해 보일 때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고 짚었다.

경찰은 물론이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상설특검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교흥 의원은 4일 "한 장관이 아닌 국회가 만든 특검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특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상설특검을 발동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전면적으로 나서긴 쉽지 않다.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뇌물 등 일부 범죄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 거론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대상 범죄에서 빠져 있다. 공수처는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이날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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